검찰이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무자본 M&A 세력들을 대거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주가조작을 주도한 실사주 2명, 이들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대부업체 대표, 주가조작 전문가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3명 구속·8명 불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동 실사주 정모씨(44)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LCD 부품 생산업체 위지트 경영진과 2011년 10월18일 기업 인수 계약(인수주식 3100만주·인수대금 247억원)을 체결했다.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한 후 인수 주식의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인수잔금 227억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2011년 10월쯤부터 시세조종에 착수했다.
정씨와 또 다른 공동 실사주 이모씨(41)는 위지트 인수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 주식 반대매매를 방지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쯤 주가조작 전문가들에게, 2012년 5월 초쯤 대부업체 대표 김모씨(42) 등에게 각 주가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와 김씨는 대부업체 임직원인 공범들과 함께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2만 1000여회(320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1310원에서 최고 394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된 인수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잔금을 조달해 2011년 12월7일 위지트를 인수하기도 했다.
정씨와 이씨는 담보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 방지와 동시에 인수 주식 중 남아 있는 500만주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한편 검찰은 인수 주식을 담보로 활용해 무자본으로 프린터기 부품 생산업체인 파캔오피씨를 인수한 후 주가조작을 주도한 전 부사장 및 M&A 자문 공인회계사, 주가조작 전문가 등 총 5명도 기소(4명 구속·1명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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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