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다음달 9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존보다 최대 0.8%포인트(p) 인하하고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 이후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1.2% ▲부동산 담보는 1.4%로하 적용된다.
인하 대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외부기관 상품을 제외한 우리은행 자체 대출상품이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존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해왔다.
우리은행은 또 고객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수수료에서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수수료로 인해 조기 상환을 미루고 있었거나 대출 전환을 고민하고 있던 고객들이 부담을 덜 수 있어 가계 및 기업부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