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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앞둔 은행들, 대출이자는 '볼모'
주택담보대출, 은행 변경 시 금리 0.5~1.7%포인트 상승
입력 : 2015-10-28 오후 4:44:41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실행되는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대출이자'와 '포인트'를 볼모로 '집토끼' 사수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을 경쟁 은행으로 옮길 경우 우대해줬던 대출금리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중은행들의 대출이자 규제 등이 은행 간 경쟁환경을 조성해 금융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도입하는 정부 정책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소비자들은 주거래은행 계좌를 변경 시 은행별로 0.5~1.7%포인트가량의 우대금리 혜택이 사라진다.
 
국민은행은 '포유장기대출'을 통해 최고 연 1.3%의 주거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0.7%포인트 가량이 금리 우대 항목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급여이체(0.3%포인트), ▲1년간 300만~9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실적(0.1~0.3%포인트) ▲석달간 예금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0.1%포인트) 등이 필요하다.
 
농협은행도 'NH주거래우대대출'을 통해 최대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우리아파트론(최고 연1.3%)과 장기모기지론(최고 연1.1%)을, kEB하나은행은 하나모기지론(최고 연1.7%)의 주담대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상품들도 모두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예·적금 및 청약저축 가입 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금리 우대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을 교체 시 이들 실적이 사라지면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은행에서 받은 대출상품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바꾸면 우대금리 혜택이 당분간 사라진다"며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40~50대의 경우 일시적으로 금리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이 적은 20~30대의 경우 '포인트'가 문제다.
 
은행들이 앞다퉈 계열사인 카드사, 보험사 등과 결합한 통합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KEB하나은행의 '하나멤버스'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자사와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생명,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묶은 이 상품은 6개 계열사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포인트인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하나머니는 보험 신규 또는 불입, 대출이자, 수수료 납부, 환전, 카드 결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신한은행도 최근 수수료 면제 범위를 가족까지 넓힌 상품을 내놓았다. 주거래 고객의 금리ㆍ수수료 우대 혜택을 대폭 늘린 '온(溫) 패키지 상품'을 내놨다.
 
이 상품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월 30만원 이상 신한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30만원 유동성계좌 잔액 유지 등을 모두 충족하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최대 5명에게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준다.
 
결국 이들 통합 상품의 경우 급여이체 계좌와 신용카드사 등을 교체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800조원에 달하는 예금시장에서 기존고객이 유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며 "결국 주거래은행 교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부각시키는 것이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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