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 송모씨(39)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송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명목상 대표인 안모씨(31·구속기소), 부대표 조모씨(27·구속) 등과 짜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2772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381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가량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금을 모은 뒤 해외 선물투자에는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자금 대부분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2002년 9월11일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는 등 이번 재판까지 6차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