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영준(54)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수십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업무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회사(홍콩 상장 광산업체)에 담보가치가 없는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고 이화전기 등의 자금 87억원가량을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은 2013년 6월 이화전기의 해외 자회사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105억 상당을 유상증자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7월에는 휴대전화 부품업체 B를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이화전기의 자금 18억원을 빼돌려 차명으로 B회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계열사 내부자금으로 B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면서도 외부자금 20억원이 유입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한 후 차명주식을 대량 처분해 7억원 상당 부당이득도 얻었다.
2012년 12월에는 B회사 공장 매각을 알선한 중개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한 뒤 2억 1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 주식을 대량으로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세조종사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를 이용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범행에 가담한 이화전기 대표이사, 계열사 대표이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요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이화전기 임직원 4명과 이화전기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250억원을 챙길 당시 배후로 밝혀져 실형을 선고 받고 2년 6개월 동안 복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배후인물인 김 회장이 출소 이후에도 상장사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자본시장에서의 부정거래, 횡령, 배임 등을 반복해 저지른 사실을 다시 적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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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