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빌트인(내장형) 가전제품 판매를 알선한 영업전문점에 '갑질'을 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LG전자와 사업규모·능력의 차이가 크고,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는 거래상의 책임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를 알선하는 영업전문점에 건설사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가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 미회수 위험을 영업점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4월 LG전자에 18억여원을 부과했으나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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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