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팔다리를 묶고 강간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강간 혐의로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소명되는 이 사건 감금치상 및 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심모씨(40·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씨는 감금치상·강요·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에 따르면 10년째 결혼생활을 해온 심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김모씨(42·남)와 함께 남편을 48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금한 채 성관계도 요구했다.
한편 법원은 감금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3년 5월16일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종전 판례를 바꾼 뒤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