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채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 일당 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공동감금·공동공갈)로 범서방파 행동대원 2명을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집행유예 중인 범서방파 행동대원 정모씨(40)와 윤모씨(37)는 구속기소됐고, 이모씨(36)와 장모씨(36)는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 등 4명은 지난 6월3일 오후 10시쯤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김모씨(29)를 5시간 동안 감금한 채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고 을러대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2회에 걸쳐 24만원을 인출했다.
또한 피해자가 차고 있는 4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받아내 "주말까지 현금 350만원 준비해서 팔찌를 찾아가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친구 2명을 시켜 601만원을 가져오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김씨에게 노래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장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면서 975만원을 줬다.
하지만 김씨가 약속한 날까지 요구한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못하자 김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