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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상습 도박 기업인 2명 추가 영장 청구
베트남 등지에서 수십 억 도박 혐의
입력 : 2015-10-22 오후 3:17:02
검찰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업인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경비용역업체 H사 대표 한모씨(65)와 금융투자업 P사 대표 조모씨(44)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필리핀·베트남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도박 액수는 35억원 가량이다.
 
조씨는 2013년 12월 베트남에서 도박한 혐의다. 검찰이 확인한 조씨의 도박 액수는 20억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와 조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모씨(50)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베트남에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롤링업자' 신씨에 대해 지난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씨의 1차 구인영장 유효기간은 23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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