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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비리'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기소
함바식당 운영권 청탁 대가 9000만원 수수 혐의
입력 : 2015-09-24 오전 11:23:33
이른바 '함바비리'에 연루된 허대영(58)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과 전 경찰서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허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식당 운영업자 유모씨(69)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알선대가로 5250만원을 받은 경찰서장 출신 성모씨(64)와 성씨의 공범 이모씨(53)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당시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이 지역 일대 아파트 공사 관련 공무원에게 유씨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는 유씨 청탁과 함께 20여회에 걸쳐 총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성씨는 지난해 4월29일 유씨로부터 춘천에 있는 한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500만원을 받는 등 5250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쯤 성씨로부터 D회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목적으로 D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소속 경찰관 연락처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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