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없는 변론행위 등 전관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전관비리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4일 오전 10시 삼원빌딩 18층에 있는 변협에서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변협 내에 설치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게 된다. 방문, 우편 또는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관비리 신고를 받는다.
변협은 "접수된 전관비리 신고를 정밀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징계 철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형사고발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모 변호사가 선임계 없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한 7건을 적발해 지난 14일 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변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인 변호인 선임서 없는 변론행위에 대한 제재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