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환수업무와 관련해 소송을 전담할 '환수송무팀'이 출범한다.
법무부는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형사판결, 과징금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제기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소송이 소관청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번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수소송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도 유사한 법제도가 있다. 미국은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일명 '링컨법')을 적용해 형사처벌과 동시에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3배를 환수 조치한다. 미국 연방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Fraud Section)가 소송 및 조사업무를 전담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월31일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 조치 관련소송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토교통부, 공정위,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16개 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성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반기마다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