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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 채무 법정 지연이자 15%로 낮아져
12년 만에 5% 내려…내달 1일부터 적용
입력 : 2015-09-22 오후 3:01:11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오는 10월1일부터 원금의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03년 대비 2015년 현재 은행 평균 연체금리가 20.17%에서 15.37%로 4.80% 포인트 내려갔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에서 1.50%로 2.50% 포인트 낮아지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사건은 시행일인 10월1일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법정이율은 시행 전날인 9월30일까지는 종전 이율(20%)을, 시행일부터는 개정 이율(15%)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시행일을 기준으로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20%)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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