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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조사 무마 3억' 챙긴 전 대전국세청장 기소
"공무원 아는 사람 있으니 걱정 말라" 뒷돈 받아
입력 : 2015-09-23 오후 2:59:40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유흥업소 업주와 사채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받고 3억여원을 챙긴 박 전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청장은 2012년 6월쯤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세무법인에서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받았다.
 
박 전 청장은 한 달 뒤인 7월쯤 공무원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박씨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억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7월에는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받은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승낙한 뒤 돈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유흥업소 업주 박씨를 특가법 조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매출액 허위 신고로 14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박 씨는 352억여원의 매출액을 축소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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