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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선임계 안 낸 '몰래변론' 징역형 등 형사처벌 추진
입력 : 2015-09-22 오후 3:14:34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변호사 선임서 없는 변론행위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몰래 별론'한 것이 적발돼 문제가 커지자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변협은 2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고 현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인 변호인선임서 없는 변론행위에 대한 제재(변호사법 제117조 제1항 제3호)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해 전관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 퇴임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퇴임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론한 사건에서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선임 없는 변론을 묵인한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몰래 변론이 성행하는 것은 현직 검사들의 묵인, 즉 현관의 전관에 대한 예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몰래 변론은 변호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수임 흔적을 대부분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척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교일 변호사가 소송 7건 수임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지난 14일 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들 사건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씨(38) 마약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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