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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최교일 "김무성 사위 사건 선임계 냈다" 주장 정면 반박
입력 : 2015-09-22 오전 10:59:45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38)씨 마약 건에 대해 "선임계를 냈다"는 최교일(53) 변호사 주장에 반박했다.
 
'선임계 없는' 변호로 논란을 빚고 있는 최 변호사는 22일 취재진에 "이씨 사건은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선임계 제출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6건 관련해서는 성실히 소명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른바 '중요사건'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변협 관계자는 이날 "최 변호사는 (이씨 사건) 관련해 선임계를 냈다고 주장하는 건데 수사단계에서는 선임계 냈다가 나중에 뺏다는 것"이라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선임이 됐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변협과 최 변호사 견해가 다른 게 맞다. 30일까지 소명을 받아보고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가 소송 7건 수임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지난 14일 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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