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비자금이 있는 금고가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빼앗은 주부 이모씨(54)와 박모씨(58)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박근혜 대통령 비자금이 있는 금고를 열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금고를 열면 이익을 더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이씨와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와 박씨는 공범인 다른 박모씨가 박근혜 정권이 숨겨놓은 금괴 등 비자금이 들어 있는 금고를 관리하고 있고, 이 금고를 여는데 돈을 대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이씨는 피해 대상을 직접 물색했고 박씨는 이씨와 함께 피해자를 속이는 임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박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3시께 광주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 정권의 비자금을 운운하며 "금고를 여는데 대여료 1억을 주면 2억 내지 3억과 금괴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8월18일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