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에는 ▲적정임금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특히 적정임금제도란 발주처에서 책정된 임금이 건설노동자에게 사고 없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몇 단계의 하청과 재하청이 이뤄지더라도 노동자에게 책정된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어차피 임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임금 경쟁이 아니라 품질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고숙련 기능인을 양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고품질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건설기계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공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장 의원은 이를 통해 130만명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각종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할 연결고리가 돼 결국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도급받은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직접 시공공사의 30% 이상은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직접 시공을 강제함으로서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과 그로인한 다단계 불법 하도급 같은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내 민간 건설업체는 6만여개로 이 가운데는 페이퍼 컴퍼니나 1인 회사 등이 무수히 포함돼 있다. 문제는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열악한 하청업체들과 최종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저임금 노동력착취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공사를 수주했지만 공사는 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 브로커들만 급증했다”며 “이러한 도급 구조에서 브로커들은 다양하게 끼어들어 공사비를 빼돌려 부실시공과 고위험, 저임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사와 건설노동자 모두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건설산업이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할 13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의원들이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장하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