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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소비자 피해 급증…SKT 최다 ‘불명예’
4년간 약 3배 증가…김기준 의원 “공정위와 소비자원, 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15-09-16 오후 1:34:51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가 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17건이던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401건으로 약 3배가량 늘어났다.
 
2012년 762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에 855건으로 증가세가 주춤했다가 2014년엔 63.9%가 증가한 1401건이 접수됐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도 727건으로 2012년 한 해에 접수된 건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173건으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부당행위는 28.1%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 424건에서 2014년 88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255건이 접수돼 총 3309건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KT 1055건(31.9%), LG유플러스 999건(30.2%) 순이었다.
 
또한 SK텔레콤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으로도 나타났다. 공정위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5년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거래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약 22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같은 기간 KT는 53억 6300만원, LG유플러스는 31억 1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2014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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