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환불기한 지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 321억원”
실제 환불된 금액 106억원 불과…김상희 의원 “적극 환급 대책 강구”
입력 : 2015-09-16 오후 3:35:55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환불하지 않은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카드 잔액이 3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카드는 공중전화카드처럼 카드에 적힌 금액만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결제수단이다. 고속도로카드가 1993년에 도입된 이후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부근 정체와 고액권 위조 우려, 재활용이 안 되는 등의 문제로 2010년 4월1일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사용중단 후 도로공사는 홍보활동을 했으나 환불대상액인 427억원 중 실제 환불된 금액은 25%인 10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21억원은 올해 3월로 법정 환불기한이 지났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5년간의 홍보에도 고속도로카드 환불대상액의 75%에 달하는 321억원이 아직 미환불 상태로 남아있다”며 “고속도로카드 환불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국민 홍보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불잔액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환불 요구 시 지속적으로 환불 가능토록 조치하고 미환불 수입금액은 공익적 목적사업을 통해 사회 환원 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