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영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위증사범 104명(5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동료 조직원을 비호하기 위해 위증한 범서방파 조직원 등 6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4명)과 비교해 위증사범 적발자는 3배가량 늘어났다. 전체 기소 인원 69명 가운데 57명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82.6%를 기록했다.
경제범죄, 폭력범죄와 관련한 위증이 자주 일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제범죄(44명)가 전체 적발 가운데 42.3%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29명)가 27.9%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도박 및 위증 등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도 25명으로 24%를 차지했으며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이 5명으로 4.8%,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은 1명이었다.
위증 동기로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시위 및 신분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한 위증 26명, 경제적 보상 등을 노린 위증 22명,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한 위증 3명 순이었다.
검찰은 위증이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초래하고 사법불신을 낳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