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무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리 및 비위로 검사가 징계를 받은 건수는 42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556건에 달했다.
특히 검사 징계 건수는 2011년에 7건, 2012년에 2건이었지만 2013년에 16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도 역시 15건에 달했다. 법무부 공무원의 경우 매년 10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아왔다.
징계 사유를 보면 검사 징계 대상자의 경우 향응수수, 음주운전,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법무부 공무원의 경우 직원 간 불륜, 성폭력, 성추행, 체크카드 절취 후 사용, 배우자폭행, 음주운전, 주거침입, 수용자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올 해 8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 71명 중 4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징계는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들이 비리 및 비위로 징계를 받는 숫자가 상당한 것은 법무부 공무원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에서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