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혀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164건으로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혐의 없음 35건, 죄가 안 됨 13건, 공소권 없음 2건, 각하 39건, 기소중지 3건, 이송 14건으로 확인됐고 미제 사건은 58건이다.
사진/전해철 의원실
한편 사건 접수 건수는 2011년 38건에서 2012년, 2013년 각 23건, 2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4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3건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이 자행하는 인격살인 행위로 형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전무하다"며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피의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