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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여행 가자" 여대생 성추행 기독교학과 강사 벌금형 확정
2명 번갈아가며 '터치'…대법원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입력 : 2015-08-23 오전 9:00:00
제자인 여대생 2명을 '졸업여행 가자'고 꾀어 성추행한 대학 기독교학과 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방 모 사립대 강사 A씨(52)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고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강사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독교학과 강사인 A씨는 자신이 강의하는 필수과목을 수강했던 B양(22)과 C양(23)에게 "졸업 전에 밥을 사주겠다. 졸업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추행은 여행을 출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기차역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C양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졌다. 이어 기차 안에서는 B양의 무릎과 목덜미, 목에서 허리 방향으로 쓰다듬은 뒤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기도 했다.
 
또 해수욕장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으며, 저녁 함께 간 노래방에서는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C양의 허리도 만졌다.
 
그러는 동안 피해 여학생들은 추행을 모면하기 위해 A씨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로 몸을 빼려고 시도하거나 자주 화장실을 가는 등 A씨의 손길을 피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은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신 대학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점을 인정,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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