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규약을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 후 규약의 각 조항을 체계적 종합적 해석해보면 이사건 개정 후 규약의 7조2항 단서는 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앙집행위 결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8조5항도 공무원에서 파면, 면직, 해임된 때에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2013년) 7월20일 결의문은 퇴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에 대해 복직 전에도 조합원 자격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가 작성해 대의원에게 배포한 회의자료도 마찬가지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2013년 7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전공노는 그동안 수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문제가 돼 반려처분을 받았고,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해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8월 "개정 규약에도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재차 반려했고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규약에 여전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규약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번 전공노 사건에 대한 판단이 전교조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