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시위' 민변 변호사들 모두 벌금형
법원 "일반교통방해·모욕·체포미수 인정"…경찰 '집회방해' 지적
입력 : 2015-08-20 오후 4:25:34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2) 변호사에 대해 "청운동사무소 앞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도 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34)·이덕우(58) 변호사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송영섭(42)·김태욱(38) 변호사에 대해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7월25일 이들이 경찰관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체포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체포치상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경찰의 팔을 잡거나 미는 등 행사한 유형력은 가볍지 않아보인다"며 해당 경찰관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구속한 것이 인정되고 신체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이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회유지선은 집회장소의 경계에 설치된 게 아니라 집회장소 내에 설치돼 있던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집회가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경찰은 확성기 등으로 집회에 간섭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가 지난 2013년 8월21일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먼저 권 변호사의 왼팔을 꺽고 미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7차례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 등도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설치에 반발하다가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한 바 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고, 실제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4월 7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차 분향소 침탈 및 52명 강제 연행 규탄 거리 기도회'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