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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혐의 부인…"청탁 대가 아냐"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새 변호인단 꾸려
입력 : 2015-08-18 오전 10:55:02
해군 해상작전 헬기(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구속기소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알선 명목이 아닌 정상적인 고문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합수단이 해상작전 헬기에 대해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음에도 불법 로비나 뇌물 정황이 나타나지 않자 극히 사적인 이메일의 일부분을 침소봉대해서 정상적인 고문료를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검찰의 기본 취지"라며 "이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기소의 주된 근거가 된 수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e-mail) 전체를 다 분석하고 그게 끝나야 전체적인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을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했다.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 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와일드캣을 제작한 회사다.
 
이 사건은 당초 엄상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고, 김 전 처장은 엄 부장판사의 고교선배인 법무법인 KCL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일명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 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사건을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현용선)로 재배당했다.
 
그러자 변호인들이 잇달아 사임서를 냈고, 김 전 처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3~4일 전에 김 전 처장 측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6월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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