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재력가를 청부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특정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에 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친구 팽씨에게 떠넘겨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결국 대법원 선고날까지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씨를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공격해 직접 살해한 팽모(45)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한 나에게 자살을 권유해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을 검찰에 송치되기에 앞서 지난해 7월3일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