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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대형로펌 전관 변호사로 재선임
법무법인 광장 판·검사 출신…재판장과 연고는 없어
입력 : 2015-08-17 오후 8:25:44
해군 해상작전 헬기(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구속기소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바뀌자 변호인을 다른 전관 변호사들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17일 오후 법원에 판사 출신인 박재현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배병창 변호사 등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은 모두 재판장과 연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당초 엄상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고, 김 전 처장은 엄 부장판사의 고교선배인 법무법인 KCL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 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건을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현용선)로 재배당했다.
 
그러자 지난 4일 법무법인 KCL이 사임서를 냈고 지난 10일과 13일 법무법인 남명과 화인도 잇달아 사임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지난 13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김 전 처장은 2011~2013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개발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기종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14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6월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조승희 신지하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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