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16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담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첨부파일은 전문증거에 속하며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 작성자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 등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첨부파일 내용의 상당부분이 출처를 명확하기 알기 어려운 단편적인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로 그 정보의 내용이나 정황이 불문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대선 개입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