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1보)
입력 : 2015-07-16 오후 2:30:35
대법원이 지난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16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대선 개입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