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사진/뉴시스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아들을 친자로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는 15일 차씨가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차씨의 아들 A군(12)이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했고, 조 전 회장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앞으로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차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등 피고가 A군을 친자로 믿은 것을 강하게 추측하는 언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회장은 법원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인지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차씨의 남편 서모씨가 법원에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차 전대변인의 아들 A군은 법적 남편 서씨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차 전 대변인은 친자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남편 서씨와 이혼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