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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기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5-07-13 오후 7:02:04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박 회장에 대해 재산을 감춰 놓은 채 2 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250억원대 개인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회사 지분을 모두 포기했지만,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아내와 아들 등 이름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원 지분을 재확보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30여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만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회장을 직접 심문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서면심리를 통해 관계 서류를 검토해 박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세금 탈루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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