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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야전상의 몰아주기' 방위사업청 부장 징역 1년6월
학교선배 군납업체 특혜 주려 공문서 위조
입력 : 2015-07-12 오전 6:00:00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부장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실제로 특정 납품업체가 추가로 납품 물량을 배정받는 등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군수물자의 조달 업무 전반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돼 범죄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공군 중령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13~2014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수 장비물자 조달 계약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군납업체 A사 임원 오모씨는 2012년 원가 부풀리기와 불법 하청생산 등이 적발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기존 물량 배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고교 후배인 김씨에게 방상외피 신규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예규에 맞지 않아 일이 진행되지 않자 오씨는 지속적으로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현역 김모 대령과 함께 수익사업서 구비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규를 임의로 변경한 뒤 정책심의회 의결서 및 방위사업청장의 결재용 결과보고까지 변조해 그 사실을 모르는 발령담당자를 통해 발령되도록 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지난 1월 김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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