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41·광주 광산을)을 비난하는 신문 광고를 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사무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성수(6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경우회 명의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고 특히 다수가 구독하는 유력일간지 3곳을 이용해 전파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광고 문안에 대해 여러 차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법정 태도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며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향경우회는 100만명 넘는 전현직 경찰관이 가입한 법정단체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다.
그럼에도 배씨는 재향경우회 명의로 권 의원에 대한 비방성 광고를 선거 15일 전인 지난해 7월15일 종합일간지 3곳에 게시해 불구속 기소됐다.
광고글에는 '대선정국에서 소위 진상폭로라는 행위로 경찰조직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야당의 공천을 받아 재보선에 출마하게 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탄받아 마땅한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굳이 공천까지 주어 꽃가마를 태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