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특수요원 가장해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 확정
잔혹 동영상 보여주고…가족 해치겠다 협박
입력 : 2015-07-12 오전 9:00:00
자신을 외국에서 테러를 진압한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에게 잔인한 동영상과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해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과 강간상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우연히 알게 된 A(30)씨에게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A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내 집에서는 절대 다른 물건에 손대지 말고 지문을 남겨서도 안 된다. 불도 켜면 안 된다"며 A씨를 겁주고 성폭행했다.
 
김씨는 그 이후에도 A씨를 다시 집에 데려와 사람의 손과 목을 흉기로 자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외국에서 테러 진압을 했던 영상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하고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또 권총과 칼을 보여주며 겁을 줘 성폭행하고 A씨가 자신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욕조로 끌고 가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결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김씨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김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협심증에 시달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볼모로 특정한 언행이나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해 그 죄질이 몹시 나쁜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햇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2심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이상)와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대법원 /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