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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청 6년간 기업들에 종부세 이중과세"
2009년 이후 25개 기업 초과 징수 180억 돌려줘야
입력 : 2015-07-12 오후 3:12:55
2009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국세청이 기업과 은행들로부터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해 돌려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정된 종부세법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더 낸 세금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기업과 일반 부동산 보유자에게서 거둬 들인 세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세청 상대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공사, 신세계,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KT 등 25개 기업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아닌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며 이중과세라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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