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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 부대변인 항소심서 징역 2년
입력 : 2015-07-10 오후 4:31:22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 창구 역할울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VT 고문으로 채용된 경위를 보면 정관계에 발이 넓다는 이유뿐이었고 지급받은 돈 중에 실제로 고문 활동의 대가도 있을 수 있지만 청탁 및 알선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따로 떼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씨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6000여만원은 일상적인 활동비로 받은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납품 청탁 등과 함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AVT에게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400만원씩을 받았으며 법인카드와 그랜저 리스차량 등 총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2~11월에는 AVT를 대리해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AVT는 권씨 등의 도움으로 2012년 이후 진행된 철도시설공단 각종 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사실상 독점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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