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 10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 경기도지사,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중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한 일부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금호고속은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버스에 대해 원고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승하차 편의시설을 제공하라"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원고를 모집해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