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MPK그룹이 계약 해지 이후 '미스터피자' 상표 사용하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스터피자 측이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스터피자는 이씨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했지만 언론 배포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관계는 유지되므로 이씨가 미스터피자의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배포한 자료내용 중 할인 마케팅 행사 시 본사 부담 없이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점,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할인행사 참가를 강요한 점, 광고지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7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3년 동안 운영하는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오다가 지난해 12월 가맹점주 138명과 함께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미스터피자가 할인 마케팅 행사 시 본사 부담 없이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가맹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에 미스터피자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씨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했고, 그 이후에도 이씨가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법원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