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고 마약을 오용한 미국 국적의 원어민 강사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김수연 판사는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한 미국인 K씨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는 벌금형을 6회 선고 받았고 대부분 술에 취해 이뤄진 폭력 범죄"라면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할 때 그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10년 4월 술에 취해 편의점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유리와 주류 등을 파손해 벌금 50만원을, 2011년 5월에는 술집에서 맥주가 들어있는 2000CC 피쳐 술잔을 집어 들어 다른 사람에게 뿌렸다가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2011년 7월 술에 취해 포켓볼 간판으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파손하고 정차 중인 택시 위로 올라가 뛰어서 택시를 파손하고 항의하는 기사의 얼굴을 때려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 2013년 3~6월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마약을 다른 이에게 넘겨 코로 흡입하게 해 처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등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K씨에 대해 3월1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했고, K씨는 출국명령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행정법원 / 사진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