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정보를 늑장 공개해 확산을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메르스에 관한 발생 현황 및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미 총 환자 64명, 사망자 5명, 격리자가 2361명에 달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지 않아 국민의 알권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