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모(63)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이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박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를 붙들고 시비를 걸다가 흉기를 휘둘러 박 변호사의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강남의 한 대형병원으로 후송된 박 변호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5년 전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를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내고 "수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신체를 손상시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올해 초 변협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