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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혐의' 완사모' 회장 구속 기소
입력 : 2015-05-01 오후 7:06:24
이완구 전 국무총리 지지 모임인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자문 임원단 회장인 이모(6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 서영수)는 1일 충남 아산의 한 버스회사 대표인 이씨를 회사 자금을 가로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내버스 회사 소유의 자금 16억여원과 충남버스 조합자금 19억여원을 정상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완사모 자문 임원단의 회장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한 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 전 총리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치권 등으로 돈이 흘러갔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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