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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로템 2호선 전동차 계약중지 가처분 기각
다원시스·로윈, 200량 예정대로 공급…2·3차 발주 경쟁 치열
입력 : 2015-04-30 오후 2:35:44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입찰에서 탈락한 현대로템이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현대로템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낸 계약체결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윈이 7호선에서 사용되는 VVVF전동차 완성품을 제작·납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품의 제작·납품 과정에 관여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제작해 납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법률이나 시행령, 세부심사기준 등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해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 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온 현대로템은 지난달 20일 조달청이 전동차 200량 구매 입찰의 최종 낙찰자를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으로 결정하자 로윈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의 낙찰금액은 현대로템 보다 307억원 낮은 2096억원으로 1량당 10억4800만원이다.
 
서울메트로는 2호선 200량 발주를 포함해 2022년까지 2호선 전동차 470량과 3호선 150량을 3차에 걸쳐 분할 발주할 계획으로, 로템의 독주가 깨지면서 2·3차 발주에 낙찰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현대로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서울메트로는 예정대로 아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을 통해 2호선 노후 전통자 200량을 적기에 교체하게 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안전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전동차 가격 면에서도 경쟁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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