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여성 전모(45)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전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첫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열고 배심원 선정을 거쳐 증인신문, 결심, 배심원 평결, 선고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가 신청한 정신감정인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유부남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잠에서 깬 A씨가 도망가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 2013년 6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가해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