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지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교육감은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가 추대한 후보임에도 해당 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선거사무실 외벽과 현수막, 선거공보, TV광고 등에서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해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후보로 나선 고승덕·이상면 후보와 문 전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문 전 교육감은 이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