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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단일후보 표기" 문용린 전 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 2015-04-30 오전 10:41:07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지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교육감은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가 추대한 후보임에도 해당 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선거사무실 외벽과 현수막, 선거공보, TV광고 등에서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해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후보로 나선 고승덕·이상면 후보와 문 전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문 전 교육감은 이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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