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명칭으로 선거운동을 한 문용린(68) 전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에 보수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수 단일 후보라는 명칭은 허위사실이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보수 단일 후보라고 표현하면 유권자는 경선 합의로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선거 공정성이 침해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해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재판부는 구형의 2배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2억1400만원을 반환해야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문 전 교육감은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제가 무슨 돈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올바른교육감회의의 절차를 거쳐한 것인데 저에게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벌어져 앞으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참…"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교육감은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가 추대한 후보임에도 해당 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선거사무실 외벽과 현수막, 선거공보, TV광고 등 13개 항목에서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보수 후보로 나선 고승덕·이상면 후보와 문 전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