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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으면 목숨을"..초강수 두는 '리스트 8인'
폭로자 이미 사망 입증 어려워..법리적 계산
입력 : 2015-04-14 오후 5:58:5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검찰조사를 받겠다"며 앞다퉈 나서고 있다.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는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이 3000만원을 건넸다는 육성파일이 공개되고 친정인 새누리당 조차 수사를 촉구하자 "돈을 받았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시간과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리스트에 오른 인사 8명 모두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면서 하나같이 검찰조사를 받겠다며 강공을 펴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음해"라는 등의 일반적인 혐의 부인의 모습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8명의 인사가 모두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배경에는 검찰의 유죄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법리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06년으로 정치자금법과 뇌물죄에 대한 사법처리 공소시효에서 벗어나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대향범으로 분류되는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품을 건넨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성 전 회장은 55자를 적은 메모지만 남겨 놓고 이미 사망한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입증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 내용에 부합하는 추가 증거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모와 전화인터뷰에 담긴 여권 핵심인사 8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만으로는 기소하기 쉽지 않고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메모 내용을 뒷받침할 회계 출납장부나 금융거래 내역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회계 출납장부가 실제로 발견되면 장부 내용의 정확성에 따라 유죄 입증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성 전 회장의 또 하나의 주장에 그칠 수도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장부에 있는 다른 기록이 실제 카드 지출내역이나 만난 사람과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으면 뒷돈거래에 대한 신빙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 선관위로부터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고 성 전 회장과 주변인들의 휴대폰,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수사팀 실무 지휘를 맡고 있는 김석우(43·연수원 27기) 특수3부 부장검사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 부장은 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한 뒤 2년여간 행정법원에서 근무한 판사 출신이다. 10년 만에 판사에서 검사로 전관하는 사례가 나와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단하기 제일 힘든 사건이 진술만 있고 객관적 증거는 없는 형사사건"이라면서 "뇌물·정치자금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확보에 강점을 보일 수도 있다"고 평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부사장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모(43)씨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경남기업 고문과 부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의 윤모(52)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자금전달 시점과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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