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성완종(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폭로한 '수사 딜 제안'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경남기업 수사는 기업수사와 자원개발 비리가 겹치는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변호인 세분이 조사 전 과정을 동석했고 식사 시간에도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을 동석시킨 상태에서 딜을 제의할 수 없을 뿐더러, 해당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어 분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성공불융자금이 기업계좌로 들어가면 기업자금과 섞이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하기 어렵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융자금을 받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공불융자금을 지급받은 다른 공사나 민간기업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양호한 상태였지만 경남기업은 그렇지 않았다"며 "사람(성 전 회장)을 보고 (수사대상을) 선정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을 딜하자고 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회유 내지는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분식(회계) 얘기를 했다"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일단 성 전 회장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숨을 고른뒤 다른 부분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이후 수사가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체된 수사의 동력을 끌어 올려 본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검찰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다. 검찰 관계자도 "자원외교 수사가 경남기업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들여다보고 있다.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인수 등으로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광물자원공사 비리 의혹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고인 외에 임직원 중에 관여했거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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